A : 퇴원 6개월 이후부터 시험을 통해 이미 수강했던 과정 이후의 과정으로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.
그래서 초등과정 수업을 한 번이라도 수강했던 학생은 초등과정 입학시험(4-1 시작반)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재입학 학생의 기존 생활 태도 벌점은 계속 반영됩니다.
A : 퇴원 6개월 이후부터 시험을 통해 이미 수강했던 과정 이후의 과정으로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.
그래서 초등과정 수업을 한 번이라도 수강했던 학생은 초등과정 입학시험(4-1 시작반)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재입학 학생의 기존 생활 태도 벌점은 계속 반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