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: 퇴원 후 다시 입학할 수 있나요?

A : 퇴원 6개월 이후부터 시험을 통해 이미 수강했던 과정 이후의 과정으로는 재입학이 가능합니다. 

그래서 초등과정 수업을 한 번이라도 수강했던 학생은 초등과정 입학시험(4-1 시작반)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 

재입학 학생의 기존 생활 태도 벌점은 계속 반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