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금지 행위
- 학원 내에서의 모든 소란행위
- 컵라면, 사탕, 껌, 과자류 반입 (각종 음료는 가능)
- 지정된 방법 이외의 휴대전화 사용
- 통화는 로비에서 부모님께만, 문자는 복도와 로비에서만 가능
- 학원 내에서는 무음으로 전환해야 함 (진동 안 됨) - 식당방 이용 규정 위반행위
- 학습상황표나 전달 사항의 학부모 서명 누락 등의 지시 불이행
- 교재나 필기 노트 미지참, 자세 불량 등의 불량한 학습 태도
절대 금지 행위
- 미션, 과제 및 시험과 관련된 각종 부정행위
- 황소 교재를 예습해 오거나 미션, 과제를 미리 푸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.
- 가족이나 과외 교사의 도움으로 과제를 수행하여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. - 폭력 및 절도
- 물리적 폭력 및 언어폭력 (심한 욕설, 비방, 비난, 조롱, 따돌림 등)
- 다른 학생의 물건(샤프, 쿠폰 등)을 훔치는 행위 - 무단 외출
- 등원 후 학원의 허락 없는 외출 (학원 문밖으로 나갈 수 없음)
- 단, 부모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락합니다. - 대민 피해 행위 (화장실 창밖으로 물이나 비누 투척 등)
- 학원 시설물 및 비치 물품(비누, 수건, 휴지 등)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
- 변기에 고의로 다량의 휴지나 이물질을 버리는 행위도 시설물 훼손으로 간주합니다.
퇴원 규정
- 일반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생활태도벌점 5점을 받습니다.
- 벌점을 받으면 학부모에게 문자 통보됩니다.
- ‘살려주세요’ 쿠폰을 이용하여 면책 가능합니다. - 생활태도벌점 100점이 되면 퇴원됩니다. (재입학 불가)
- 절대 금지 행위
- 1회 적발 시 ‘절대 금지 행위 확인서’ 작성 및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.
- 2회 적발 시 학부모 내원 하에 ‘재발 방지 서약서’를 작성합니다.
- 3회 적발 시 퇴원됩니다. (재입학 불가)